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2019년 7월 1일(월)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하며,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9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안 제6조 ②, 제8조, 제12조제2호가목 및 제12조제4호가목)
1)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시 실험지표를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안 제12조제2호가목 1) 및 2))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3. 시행일
- 고시한 날(2019년 7월 1일)로부터 시행
※ 별 첨 : 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