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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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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4/30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9/07/02
등록일 2019/07/08 시행일 2019/07/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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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2019년 7월 1일(월)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하며,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9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안 제6조 ②, 제8조, 제12조제2호가목 및 제12조제4호가목)

1)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시 실험지표를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안 제12조제2호가목 1) 및 2))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3. 시행일

- 고시한 날(2019년 7월 1일)로부터 시행

 

※ 별 첨 : 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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