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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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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9/07/01
등록일 2019/07/08 시행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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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7월 1일 개정하였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 범위의 명확화(제2조)

통신판매의 범위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로 명확히 함.

 

나.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완화(제3조제3항)

종전에는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료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그 원료 농수산물도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 생략 대상 등인 경우에는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원산지 구분 표시(제3조제5항제5호의2 신설)

종전에는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영업소 등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양고기와 염소고기를 구분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함.

 

라. 자체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제6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ㆍ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계획 목표의 달성도, 추진 과정의 효율성, 인력 및 재원 활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함.

 

마.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6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산지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조사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고시한 날(2019. 7. 1)로부터 시행

- 단, 음식점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원산지 표시 구분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별 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