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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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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7/03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7/03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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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8.2(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출입·검사 등 일부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안 제22조)

1) 건강기능식품 영업장소에 대해 출입·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신규 업소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 실시토록 하고 있음

2)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규제를 개선 함

 

나.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1) 현행 규정은 의약품 제조업소에 한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 제12조, 별표 4)

1) 현행 규정은 소분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구매자가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소분을 요구해도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2) 이에 따라, 구매자 요청에 따른 경우에는 소분 규제와 품목제조신고를 면제하되 소분포장한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