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5/29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9/06/20
등록일 2019/06/24 시행일 2019/06/20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2019/06/28
다음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총리령 제1546호) 2019/06/20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2019년 6월 20일(목)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조사․평가로 인한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등록 및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기타 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면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 및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련 용어 정의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나. 수출품목의 식품이력추적 등록 의무사항 면제

다. 이력추적 등록 및 조사ㆍ평가 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

라. 이력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마. 조사ㆍ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

바.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오기 정정

 

3. 시행일

- 2019년 6월 20일(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별 첨 :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49호). 끝.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