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2019년 6월 20일(목)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조사․평가로 인한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등록 및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기타 식품판매업자에서 모든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
- 또한,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면제토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 및 일부 오기를 정정하고자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력관련 용어 정의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나. 수출품목의 식품이력추적 등록 의무사항 면제
다. 이력추적 등록 및 조사ㆍ평가 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
라. 이력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마. 조사ㆍ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
바.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신고확인증”으로 오기 정정
3. 시행일
- 2019년 6월 20일(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별 첨 :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9-49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