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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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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5/23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5/2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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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19년 5월 23일(목)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6월 21일(금)까지 회신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도입하고,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서 수입중단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 수입 축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로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를 인정하고자 함

 

나.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는 해외작업장 수입중단 조치

- 현지실사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해외작업장의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도입

-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 등이 없는 수입식품등 중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 방법 개선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식품등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2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 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