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5/20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5/24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2019/05/27
다음 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2019/05/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금태섭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9년 5월 28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의무 및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4조 단서 신설).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2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