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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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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5/03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5/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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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안내

 

김상희의원 등 12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9년 5월 1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을 생산·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집유·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17일(금)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