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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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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1/17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19/04/17
등록일 2019/04/24 시행일 2019/04/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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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2019년 4월 17일(수)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제·개정 이유

- 자원재활용법 개정(‘18.12월, ’19.12월 시행)에 따라 권고 사항이었던 등급평가 및 결과표시가 의무화

- 국내 재활용 시설현황 및 기술 여건, 배출되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을 반영하여 기준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내에서 일부 품목의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최우수/우수)하여 환경적으로 가장 우수한 재질 명시

- 기존 어려움 등급을 1개로 통합하고, 용이/어려움 등급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통 등급‘으로 규정하여 모든 포장재가 등급 체계 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 생산자·재활용 업계, 전문가 등 의견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기타 포장재 등급기준 현행화

- (종이팩) 종이 재활용품 색상에 영향을 주는 미표백 펄프 사용에 어려움 등급 부여

- (유리병)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착식 합성수지 라벨 우수등급 부여 및 와인병과 같은 짙은 색상 병을 재활용 어려움 등급 추가

- (포장재 유형분리) 재활용 공정이 상이한 철캔과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아이스박스 등)와 폴리스티렌페이퍼(컵라면, 일회용 도시락 등)를 각각 분리

 

○ 페트병 재활용 등급기준 개선

- (검토기준) 페트병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색상을 무색으로 하고, 라벨이 쉽게 제거되는 것이 핵심

- (몸체) 무색 단일재질만 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PET-G 재질을 어려움 등급에 추가

- (라벨) 국내 재활용업체는 유럽과 같이 이물질 세척공정에서 라벨분리 용이성을 우선시하므로, 현행과 같이 ’비중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① 우수등급에 ’절취선‘ 등 의무화*, ②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비중분리가 가능한 라벨은 ’최우수등급‘ 부여

- 열알칼리성분리 접착제 최소화 기준을 반영하고, 비중 1이상 비접착식 라벨 중 절취선 등을 삽입한 경우 어려움 등급 제외(보통* 등급)

* 우수, 어려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보통 등급에 해당

 

3. 시행일

-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단, 2018년 12월 14일 일부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포장재와 관련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의무화한 것은 2019.12.25 시행임

- 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는 동 고시의 기준에 맞춰 2019.12.25부터 시행함

 

※별 첨 :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2.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별표1).

            3. 페트병 포장재 관련 유형별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도포 면적‧양 가이드라인(붙임).

            4. 환경부 보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