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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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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19/04/10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2019/10/11
등록일 2019/04/22 시행일 2019/10/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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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김철민의원 등 11은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9년 4월 2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카페인 함유가 대중화되면서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대두됨. 기존 카페인 함유식품(커피, 차 등)의 섭취에서부터 고카페인(에너지드링크 등) 음료까지 섭취에 따른 청소년, 성인들의 부작용 호소 사례가 빈번해짐.
- 카페인 섭취 부작용은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 뇌졸증,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카페인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치 등의 처분을 내려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자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2327)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