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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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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3/28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4/10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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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9.4.26(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으로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허용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 품목제조변경신고 허용(안 제9조제2항)

1)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이 변경되어 기능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시험, 이력추적관리 재등록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9)

1)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압류·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영업자에 대하여 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2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