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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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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3/28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4/0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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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김광수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9년 4월 12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등은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일부 제품에서 제조사 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사케를 판매했지만 식품원산지(후쿠시마현)표시를 누락]하였는바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