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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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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2/12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2/1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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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제정예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9년 2월 26일(화)까지 회신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1)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2) 식품등 표시·광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및 해촉 사유(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등 해촉 사유를 정함

2)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그 안건의 자문·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

1)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음

3)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4)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2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 첨 : 1.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