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2.13(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규격 적용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안 제3. 2-16)]
-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하여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3. 시행일
- 2019년 2월 28일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