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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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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2/08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2/0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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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행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2.13(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규격 적용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안 제3. 2-16)]

-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하여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3. 시행일

- 2019년 2월 28일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연계 정보

법률
NO 제목 진행단계 일시 조회수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고시 예고일 2017/10/13
공포/고시일 2018/02/28
시행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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