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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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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1/16
진행단계 기타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1/1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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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안내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밥법」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15(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개정이유

-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불필요한 이중포장, 과대포장 등을 제한하고, 포장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장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 제11조)

-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

2) 전자제품류 등을 포장규제 대상으로 추가(안 별표1)

-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

 

나.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밥법」

1)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2)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3)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안 별표2)

 

3.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2월 1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 첨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밥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