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2018년 12월 11일(화)에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 및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화학적 합성 첨가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 제1항)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9년 12월 12일)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
※별 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38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