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8/10/12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8/10/17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018/10/19
다음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2018/10/1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10.12) 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11.30(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 실증의 대상·자료의 요건·제출방법, 소비자 교육 또는 홍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시사항 등(안 제2조)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나.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안 제3조 및 제4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식품등에 표시를 하여야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소·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다.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안 제5조 및 제6조)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하여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라. 광고의 기준(안 제7조)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마.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안 제8조)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2)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3)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교육 및 홍보의 내용(안 제14조까지)

식품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안 제15조)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자.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안 제16조)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2)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3. 시행일

-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1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3. 조문별 제정이유(시행규칙)

             4. 의견회신양식

연계 정보

법률
NO 제목 진행단계 일시 조회수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알림 공포 예고일 2016/11/16
공포/고시일 2018/03/13
시행일 2019/03/14
4315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