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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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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알림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8/02/20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8/03/13
등록일 2018/03/14 시행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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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알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기준 및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