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알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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