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위탁생산·판매하는 영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중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판매·수입대행·인터넷 구매대행·보관하는 영업자 단, 특별회원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있는 개인만 해당
1) 임원사 또는 회원사의 추천을 받은 업체
2) 기존 회원사간 불협화음이 없는 업체
- 건강기능식품 업체 간 부도덕한 행위 등의 문제가 없는 업체
- 언론보도나 소송․민원제기 등으로 상호 비방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 업체
3) 협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산·학·연간 문제가 없는 업체
※ 특별회원 혜택 건강기능식품 관련 온ㆍ오프라인정보 제공 및 법률·공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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